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활동 펼쳐
AI 요약통영시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중앙시장에서 활동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영세상인과 시민들이 납세 문제로 고충을 겪을 때 무료로 법률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1일 중앙시장 일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평소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청구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무료로 복잡한 청구과정을 대리해 법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날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비롯한 불복청구 등 납세자 구제제도를 설명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납세의무에 대한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홍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평소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청구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무료로 복잡한 청구과정을 대리해 법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날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비롯한 불복청구 등 납세자 구제제도를 설명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납세의무에 대한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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