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안성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4억원 부과
AI 요약안성시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215건에 대해 약 9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가능하다.

안성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215건에 대해 약 9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적용하여 부과한다.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올해 연납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납부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가 가산된다.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위택스(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적용하여 부과한다.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올해 연납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납부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가 가산된다.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위택스(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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