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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군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관리, 실내공기질 개선, 공사장 관리, 불법소각 단속 등이다.

군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군포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해 시민 건강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는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불법소각 단속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차 운행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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