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AI 요약제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소 등 784개소로 지정됐으며,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보건소는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방지와 절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제천시 보건소는 지난 7월 1일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6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보건소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됐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총 784개소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보건소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됐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총 784개소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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