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AI 요약춘천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본, 제적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8종이다. 이번 조치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윤철 춘천시 민원담당관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본, 제적 등본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로, 춘천 내 33대가 설치돼 있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본, 제적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8종(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이다.
춘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12만 5,276건이다.
김윤철 춘천시 민원담당관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본, 제적 등본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로, 춘천 내 33대가 설치돼 있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본, 제적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8종(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이다.
춘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12만 5,2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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