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AI 요약음성군이 삼성시장 주변 상권을 도내 최초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상권활성화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상권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음성군, 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음성군이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삼성시장 주변 상권을 '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도내 최초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이다. 자율상권구역은 매출액, 인구수, 사업체 수 중 2개 이상이 지속 감소하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은 삼성시장 주변 154개 점포로 구성된 지역으로, 낙후 정도가 심각하고 상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음성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논의하고, 상권 전문 기관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역 요건 검토와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음성군은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상권활성화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상권환경개선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삼성시장 주변 상권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음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