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
따뜻한 겨울, 행복 나눔! 도봉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AI 요약도봉구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54,500원에서 4인 이상 가구 599,300원까지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동절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54,500원, 2인 가구 348,700원, 3인 가구 456,900원, 4인 이상 가구 599,300원이다. 사용 기한은 2025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이용 중인 구민은 하절기에 적용받던 전기요금 등을 동절기에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역시도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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