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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양주시

양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양주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 분야의 배출 감축과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민 건강과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양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 수송 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산업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집중 단속
* 생활 분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취약시설: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 취약계층: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추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정보제공: 미세먼지 예보 및 대응 정보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역 내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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