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서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간 방치 차량 견인 시행
AI 요약서구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9대를 견인 조치했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주변 미관 저해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9대를 견인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서구청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변 미관 저해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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