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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AI 요약고흥군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흥군은 지속적으로 직원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흥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9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염건령 가톨릭대 교수를 초빙해 4대 폭력의 이해, 2차 피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직장 내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4대 폭력 예방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해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군은 지난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을 이장 등 지도자를 대상으로 전체 읍면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 폭력 없는 안전한 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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