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과천시
과천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시세 50%로 아파트 임대
AI 요약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 자격은 과천시 거주 2년 이상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이며, 임대 기간은 2년(최대 6년 연장 가능)이다.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50%로 책정되고, 관리비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과천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활용해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과천위버필드 아파트와 과천자이 아파트 등 총 6채의 25평형 아파트가 대상이다.
입주 자격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및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아파트가 속한 공동주택의 동일 평형 주택 시세의 50%로 책정될 예정이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지역 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12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2025년 1월경 입주자 선정기준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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