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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로 화재·미세먼지 예방

AI 요약진주시가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한다.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주 1회 2일까지이다.

진주시,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로 화재·미세먼지 예방
진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잔가지 파쇄기는 직경 10cm 미만의 잔가지와 고춧대, 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다. 이를 임대하면 농업인들이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토양에 유기물로 활용할 수 있다. 진주시는 현재 2종 23대의 잔가지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진주시에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주 1회에 한하여 1회 2일까지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 화재 예방, 영농부산물 퇴비 활용 등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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