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군
연천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연천군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동차 운행 제한, 에너지 절약,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를 취한다.

연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을 목표로 주민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협력강화 등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발생 저감,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가동 시간 단축 및 가동률 조정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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