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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AI 요약함평군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가 단속 지역에 포함되어 함평군 차량도 단속될 수 있으나, 일부 차량은 제외된다.

함평군,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함평군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단속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함평군 차량도 광주광역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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