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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익직불 부적정 지급 건 환수 추진

AI 요약연천군은 공익직불 부적정 지급에 대해 환수를 실시하며, 향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과 주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연천군, 공익직불 부적정 지급 건 환수 추진
연천군은 2020~2023년 사이 공익직불 부적정 지급에 대해 환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총 31명으로, 주업요건 부적정 지급이 3명 400만원, 농지전용 지급 제외 면적 부적정 지급이 28명 1700만원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지 자격 요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주업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도시거주자 |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 자격 유지 |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자격 유지 |
| 농지전용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 제외 대상 |농업인 주의 사항
* 농지전용 신고 후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착공하는 경우에도 직불금 신청 불가
* 농지 변경사항, 주소지 변경 등이 있으면 즉시 관할 읍·면에 신고
* 농지대장 현행화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변경신고 및 직불금 변경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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