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시
나주시,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나주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527필지에 대해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의신청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토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민봉사과,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가격 적정성 재조사 등을 거쳐 12월 23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7월 1일 기준 652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 산정되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재조사, 감정평가법인 재검증,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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