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고령군
고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AI 요약고령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2,133대에 3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5억원의 예산으로 6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상한액은 4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이다.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

고령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2,133대에 3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5억원의 예산으로 6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상한액은 4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이다.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 환경정책팀(054-950-6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상한액은 4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이다.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 환경정책팀(054-950-6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