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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기간 운영

AI 요약인제군이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으로,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차별대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가맹점은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기간 운영
인제군은 11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적발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제한업종 * 결제거부 * 헌금과 차별대우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가 심각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인제군은 지난해 상반기 132건, 하반기 49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점검을 마쳤고, 올해 상반기 동안 40건의 탐지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과 주민 여러분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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