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안군
태안군, 12월분 상수도 요금 30% 감면 결정
AI 요약태안군은 단수사태 피해 보상을 위해 12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군민들이 단수 해소 후 탁수와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상수도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감면액은 가구당 평균 약 6700원으로 예상되며, 군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안군은 지난 8~11일 발생한 단수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2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수 해소 후 노후배관에서 나오는 탁수와 물탱크 청소,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상수도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해 요금 감면에 나섰으며, 이로써 군민들은 약 10일분의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군 차원의 조치로, 수자원공사는 돌발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별도 요구할 계획이다.
태안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단수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군 차원의 조치"라며 "유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수 해소 후 노후배관에서 나오는 탁수와 물탱크 청소,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상수도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해 요금 감면에 나섰으며, 이로써 군민들은 약 10일분의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군 차원의 조치로, 수자원공사는 돌발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별도 요구할 계획이다.
태안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단수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군 차원의 조치"라며 "유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