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곡성군
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AI 요약곡성군이 곡성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 신고, 고위험군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등이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곡성군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및 사용자 교육과 불법행위 경각심 일깨움에 주력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곡성심청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 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분석을 거쳐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행위 |
|---|---|
|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
|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
|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곡성군은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홍보와 불법행위 경각심 일깨움을 통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 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분석을 거쳐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행위 |
|---|---|
|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
|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
|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곡성군은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홍보와 불법행위 경각심 일깨움을 통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