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군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AI 요약연천군이 한탄강관광지 일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 방문 시간과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과도한 차박과 장박으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지난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 중 일부 면적(약 204,6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방문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으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가 우려될 때 가능하다.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방문 시간과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지만,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한탄강 하류에 위치해 홍수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연천군은 올해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지정안을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특별관리지역 대상지는 한탄강변 구역(약 15만㎡)과 관광시설 밀집구역(약 5만 4천6백㎡)이다. 한탄강변 구역은 일반기간과 관리 기간으로 나눠 방문 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시설 밀집 구역은 불법주차, 야영, 취사, 이용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과도한 차박과 장박으로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이 심각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광객과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주차 요금 부과, 장박텐트 철거 등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한탄강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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