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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하반기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AI 요약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화폐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화폐 결제,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한 대우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광명시, 2024년 하반기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광명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 분석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행위 |
|---|---|
|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화폐 수취 |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화폐 결제 |
|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한 대우 |

또한 귀금속,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은 "광명사랑화폐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시민과 가맹점주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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