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북김천시

대항면 이장협의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AI 요약대항면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장들이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항면 이장협의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김천시 대항면(면장 박갑순)은 11월 14일 이장 24명과 김응숙 시의원, 하규호 직지농협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1월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시민체전에 대한 감사 인사말씀 전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면 행정 업무사항 전달, 이장협의회 현안사항 자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 실시됐다. 이장들이 법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에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 전달됐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