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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부여군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조종사를 위해 전문기관이 방문하여 진행되며, 법정 교육으로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23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 교육이 어려운 건설기계 조종사를 위해 전문기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해당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올해 부여군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대면 교육인만큼 안전교육 미이수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은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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