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하동군
하동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AI 요약하동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1만 6천여 명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의무자는 11월 중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하동군은 2024년 10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만 6천여 건, 2억 4천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체납분 중 2024년도 미납분은 1472건 4천여만 원, 2023년 이전 체납분은 1만 4896건 2억여 원이다.
납부 의무자는 11월 중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가상계좌 계좌이체, 위택스 현금/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공매,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급여/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며,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소유권 이전 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체납분 중 2024년도 미납분은 1472건 4천여만 원, 2023년 이전 체납분은 1만 4896건 2억여 원이다.
납부 의무자는 11월 중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가상계좌 계좌이체, 위택스 현금/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공매,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급여/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며,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소유권 이전 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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