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단속 강화
AI 요약성남시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1월 2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불법 주정차 택시, 야간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이다. 적발 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11월 29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전자, CCTV 차량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 야간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이다.
단속은 판교역, 정자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실시된다.
적발 시 사업 구역 외 대기 영업은 과징금 40만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은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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