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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AI 요약제천시는 공공기관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올해 총 40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자살 신호, 위험에 처한 주변인 대처 방법, 위기 상담 기관 연계 방법 등이다.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제천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제천시보건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올해 총 40회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대학생, 교직원, 기타 시민 등이다.

교육 내용은 자살 신호, 위험에 처한 주변인 대처 방법, 위기 상담 기관 연계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4시간 자살예방 상담(109 또는 043-646-3074~5번)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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