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남해군
남해군, 민원담당공무원 고충·특별민원 대응 교육 실시
AI 요약남해군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과의 통화 및 면담 시간이 제한되고 폭언 등에 대한 종료 조치가 가능해졌다.

남해군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특별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고충·특별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강태기 특별민원 전문상담관이 특별민원 처리 사례별 대응 노하우와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강의했다.
남해군은 이 밖에도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찰 합동 모의 훈련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응대 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민원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이 설정됐다. 또한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할 경우 종료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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