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제천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9월 29일까지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1,752필지이며, 열람은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 및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52필지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가격균형여부 등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열람이 가능하며,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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