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AI 요약제천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비용,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하며, 현재 잔여물량에 대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제천시는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석면 슬레이트의 위해성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한 철거 및 처리비용,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 6,716만 원을 투입해 주택 224동,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6동 등 총 273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택 207동, 비주택 31동, 지붕개량 7동의 신청을 받아 철거하였다. 잔여물량은 주택 17동, 비주택 2동, 지붕개량 9동에 대하여 선착순 모집 중이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 6,716만 원을 투입해 주택 224동,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6동 등 총 273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택 207동, 비주택 31동, 지붕개량 7동의 신청을 받아 철거하였다. 잔여물량은 주택 17동, 비주택 2동, 지붕개량 9동에 대하여 선착순 모집 중이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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