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세어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AI 요약인천 서구가 세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며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상훈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개최해 세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285필지, 411,370㎡에서 288필지, 412,162.8㎡로 새로이 설정된 현실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접수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10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올해 3월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285필지, 411,370㎡에서 288필지, 412,162.8㎡로 새로이 설정된 현실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접수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10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올해 3월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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