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실시
AI 요약순창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토양 696필지에 대해 토양분석을 실시한다.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 판정을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는 재검사를 받게 되며,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순창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논, 밭, 과수, 시설 토양을 무작위로 696필지 선정해 토양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며, 이 중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필지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가 있다면, 해당 농업인에게 즉시 통보해 다음 해에 재검사를 받게 되며, 3년 동안 3회의 검사에서도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10% 감액된다.
이번 검사는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며, 이 중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필지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가 있다면, 해당 농업인에게 즉시 통보해 다음 해에 재검사를 받게 되며, 3년 동안 3회의 검사에서도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1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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