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오산시
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AI 요약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방식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사용자외 개봉금지' 문구 삽입 및 밀봉 가능한 단수 예고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단수 예고방식이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이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오산시는 단수예고장 부착 시 체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 인지 후 부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 '수도사용자외 개봉금지' 문구 삽입 및 밀봉 가능한 단수 예고장을 제작해 사용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임두빈 수도과장은 "시민입장에서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한 수도과의 노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을 생각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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