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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AI 요약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방식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사용자외 개봉금지' 문구 삽입 및 밀봉 가능한 단수 예고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단수 예고방식이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이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오산시는 단수예고장 부착 시 체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 인지 후 부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 '수도사용자외 개봉금지' 문구 삽입 및 밀봉 가능한 단수 예고장을 제작해 사용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임두빈 수도과장은 "시민입장에서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한 수도과의 노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을 생각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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