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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민관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인천 동구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자동차,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며,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시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을 알릴 수 있다.

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민관 합동단속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요하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을 알리면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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