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민관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인천 동구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자동차,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며,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시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을 알릴 수 있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요하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을 알리면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요하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을 알리면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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