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AI 요약당진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2,29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토지의 가격은 재조정 후 12월 23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2,29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2,291필지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9일까지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3일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2,291필지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9일까지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3일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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