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AI 요약제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5%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 가정 장려를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

제천시는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5%씩 인상한다. 이번 요금 개편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지역 물가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전국 및 충청북도 평균에 못 미쳐 적자 운영과 현실화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요금 현실화율은 25.6%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7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 가정 장려를 위해 감면 대상자를 국가 보훈 대상자와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확보된 재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개량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향상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역 물가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전국 및 충청북도 평균에 못 미쳐 적자 운영과 현실화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요금 현실화율은 25.6%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7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 가정 장려를 위해 감면 대상자를 국가 보훈 대상자와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확보된 재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개량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향상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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