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11월 한 달간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AI 요약순창군이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11월 한 달 동안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2월 2일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할인 방식을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한다. 군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판매 중단을 앞두고 11월 한 달 동안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월 50만원이었던 구매 한도가 40% 상향된 것으로,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상품권 사용 시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확대된 구매 한도에 발맞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심 가맹점과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월 50만원이었던 구매 한도가 40% 상향된 것으로,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상품권 사용 시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확대된 구매 한도에 발맞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심 가맹점과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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