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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AI 요약보성군이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164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과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보성군,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16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850-8507)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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