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1건당 1,500원 지원
AI 요약보령시가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품목은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특산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건당 1,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11월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령시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배송한 택배비 건당 1,500원, 농가당 최대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 임산물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배송한 택배비 건당 1,500원, 농가당 최대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 임산물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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