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이천시
0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이천시가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이동이 있는 2,318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