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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원주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 시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원주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원주시는 이번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지적공부자료, 거래사례, 주변 토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시지가는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원주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 시 가격 산정 기준으로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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