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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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신설
AI 요약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과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개소로, 소송, 세금 환급, 채무 변제 등의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부담으로 구청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과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개소로, 소송, 세금 환급, 채무 변제 등의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부담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 방문,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세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현행 법령과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통제 방안을 정비한다. 또한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구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청산 단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조합 청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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