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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협의회 개최

AI 요약의정부시는 10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7개 시군(의정부, 과천, 하남, 의왕, 화성, 안산, 안양)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 안건 채택이 진...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협의회 개최
의정부시는 10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7개 시군(의정부, 과천, 하남, 의왕, 화성, 안산, 안양)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 안건 채택이 진행됐다.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이축 완화 * 의왕·하남·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각각 원안 채택 및 수정 채택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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