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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국 최초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제정
AI 요약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를 지역 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지역생산품의 지역 내 우선 구매, 공공조달과 지역재투자 추진, 공유경제와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를 지역 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지역생산품의 지역 내 우선 구매, 공공조달과 지역재투자 추진, 공유경제와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서민금융 종합지원,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종합계획·시책 수립,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군민 참여 촉진,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지역순환경제센터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가지표 개발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지역재투자 참여 기관·기업 등의 성과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영암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에 돌입했다.
첫째, 로컬푸드 가치 제고 및 소득 확대, 둘째, 지역경제조직 혁신, 셋째, 기업 사회적책임 촉진 공공조달 지침 마련, 넷째, 지역 앵커기관 연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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