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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순창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1,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는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

순창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창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1,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는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민원과, 팩스(063-650-1429)로 가능하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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