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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공급

AI 요약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사...

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공급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에 위치해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일까지이며,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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