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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공급
AI 요약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사...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에 위치해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일까지이며,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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