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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 | 항목 | 조건 | |---|---| |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 월세 | 80만 원 이하 | | 연 소득(부부합산) | 6천만 원 이하 | | 연령 | 만 19세...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
| 항목 | 조건 |
|---|---|
|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 월세 | 80만 원 이하 |
| 연 소득(부부합산) | 6천만 원 이하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지원 내용:
| 연 소득 구간 | 지원 금액 |
|---|---|
| 3천만 원 이하 | 월 30만 원 |
| 3천만 원 ~ 4천만 원 | 월 25만 원 |
| 4천만 원 ~ 5천만 원 | 월 20만 원 |
| 5천만 원 ~ 6천만 원 | 월 15만 원 |신청 방법: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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