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곡성군
0
곡성군,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AI 요약곡성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19~4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곡성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19~4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15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