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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12원 결정

AI 요약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7일 동래구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년 최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년 동래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1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482원 더 많은 금액으로 14.8% 증액되었고, 올해 동래구...

동래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12원 결정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7일 동래구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년 최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년 동래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1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482원 더 많은 금액으로 14.8% 증액되었고,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1,320원보다 192원 증액되어 1.7% 인상된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이며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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