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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확대 운영 실시

AI 요약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올해 7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10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1대로 시작하였으며, 8개월여 만에 콜택시를 2대로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콜택시를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구례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확대 운영 실시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올해 7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10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1대로 시작하였으며, 8개월여 만에 콜택시를 2대로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콜택시를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한 보호자이며, 이용문의는 구례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탁받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또는 구례군청 환경교통과로 하면 된다. 운행구역은 구례군 전역 및 인접 시·군으로,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까지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토요일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군내의 경우 중형택시요금의 40%로 기본 1,400원(2km)이며, 이후 146m당 64원이 추가로 청구된다. 군외의 경우 시외버스요금의 1.5배이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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